근속기간과 월 평균임금을 입력하여 퇴직금을 계산해보세요.
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때 지급되는 법정 급여입니다.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.
퇴직금 계산식
- 퇴직금 = 평균임금 × 30일 × (재직일수 ÷ 365일)
- 간소화된 계산식: 월 평균임금 × 근속연수
지급 대상:
- 1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 (정규직, 비정규직, 단시간 근로자 모두 포함)
-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적용 (5인 미만 사업장도 포함)
평균임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,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.
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:
- 기본급
-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
- 연장근로수당, 야간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
- 식대, 교통비 등 정기적,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
퇴직금은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. 퇴직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공제 과정을 거쳐 계산됩니다.
1. 퇴직소득금액 = 퇴직금
2. 퇴직소득공제 = 기본공제(40%) + 근속연수공제
3. 과세표준 = 퇴직소득금액 - 퇴직소득공제
4. 산출세액 = 과세표준 × 세율
5. 퇴직소득세액 = (산출세액 ÷ 근속연수) × 60% × 근속연수
※ 참고: 퇴직소득 신고 시 다양한 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, 자세한 세금 계산은 국세청이나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