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전 연봉을 입력하고 세후 월급과 각종 공제액을 계산해보세요.
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~45%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며,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추가로 적용됩니다.
- 1,400만원 이하: 6%
- 1,400만원 초과 5,000만원 이하: 84만원 + (1,400만원 초과금액의 15%)
- 5,000만원 초과 8,800만원 이하: 624만원 + (5,000만원 초과금액의 24%)
- 8,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: 1,536만원 + (8,800만원 초과금액의 35%)
-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: 3,706만원 + (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38%)
- 3억원 초과: 더 높은 세율 적용
근로소득세액공제:
- 산출세액 1,300만원 이하: 세액의 55%
- 산출세액 1,300만원 초과: 715만원 + (1,300만원 초과액 × 30%)
- 공제한도: 74만원 (소득수준에 따라 감소)
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을 통칭하며, 이 중 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일정 비율로 분담합니다.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