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봉 계산기

세전 연봉을 입력하고 세후 월급과 각종 공제액을 계산해보세요.

연봉 정보 입력

정확한 계산을 위한 공제 적용

  • 소득세는 누진세율과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.
  • 국민연금은 소득상한액(월 572만원)이 적용됩니다.
  •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의 7.09%의 절반인 3.545%가 적용됩니다.(2025년 기준)
  •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.95%가 적용됩니다.(2025년 기준)
  • 과세표준은 연봉의 약 80%로 가정합니다 (인적공제 등 고려).

알아두세요

소득세 누진세율 구조

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~45%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며,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추가로 적용됩니다.

- 1,400만원 이하: 6%

- 1,400만원 초과 5,000만원 이하: 84만원 + (1,400만원 초과금액의 15%)

- 5,000만원 초과 8,800만원 이하: 624만원 + (5,000만원 초과금액의 24%)

- 8,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: 1,536만원 + (8,800만원 초과금액의 35%)

-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: 3,706만원 + (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38%)

- 3억원 초과: 더 높은 세율 적용

근로소득세액공제:

- 산출세액 1,300만원 이하: 세액의 55%

- 산출세액 1,300만원 초과: 715만원 + (1,300만원 초과액 × 30%)

- 공제한도: 74만원 (소득수준에 따라 감소)

4대 보험이란?

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을 통칭하며, 이 중 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일정 비율로 분담합니다.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