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전 연봉을 입력하고 세후 월급과 각종 공제액을 계산해보세요.
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~45%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며,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추가로 적용됩니다.
- 1,400만원 이하: 6%
- 1,400만원 초과 5,000만원 이하: 84만원 + (1,400만원 초과금액의 15%)
- 5,000만원 초과 8,800만원 이하: 624만원 + (5,000만원 초과금액의 24%)
- 8,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: 1,536만원 + (8,800만원 초과금액의 35%)
-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: 3,706만원 + (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38%)
- 3억원 초과: 더 높은 세율 적용
근로소득세액공제:
- 산출세액 1,300만원 이하: 세액의 55%
- 산출세액 1,300만원 초과: 715만원 + (1,300만원 초과액 × 30%)
- 공제한도: 74만원 (소득수준에 따라 감소)
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을 통칭하며, 이 중 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일정 비율로 분담합니다.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.
세전 연봉에서 4대보험(국민연금 4.75%, 건강보험 3.595%, 고용보험 0.9%, 장기요양보험)과 근로소득세, 지방소득세가 공제되어 세후 실수령액이 결정됩니다.
2026년 기준 근로자 부담분은 국민연금 4.75%(상한 월 572만원), 건강보험 3.595%,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.14%, 고용보험 0.9%입니다.
연봉 3,000만원의 경우 월 급여 약 250만원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를 공제하면 약 220~225만원을 실수령합니다. 부양가족 수에 따라 소득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. 2026년 기준 과세표준 1,400만원 이하 6%, 5,000만원 이하 15%, 8,800만원 이하 24%, 1.5억원 이하 35% 등의 세율이 구간별로 적용됩니다.